가사·상속양육비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 제기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하였으나 이혼 후
지금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비양육자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성지 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