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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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남은 가족들의 삶의 울타리가
분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여울은 복잡화 및 다변화된 상속 분쟁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되

가족들간의 분쟁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에 이르기까지, 여울의 전문성을 확인해보세요.

  • 상속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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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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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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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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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우선 상속인은 법정상속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이후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거부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갈등이 발생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상속인의 기여도,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고려해 공정하게 분할을 결정합니다. 또한 상속을 원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빚(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을 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채무)이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채무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절차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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