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사실혼 부당파기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조정 통해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합의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이어오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며 생활해 왔고, 혼인에
준하는 관계를 지속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의 신뢰하기 어려운 태도와 책임감 없는 행동이 반복되어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사실혼 파기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과 사실혼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형성 및 유지 과정, 공동생활의 내용,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사실혼의 기간과 파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는 총
3,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민사·가사·형사상 추가적인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장예준 파트너 변호사
처분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