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수폭행
[특수폭행] 미성년자 학교폭력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특수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 내 또래 학생들과 발생한 폭력 상황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여러 명이 함께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폭력 자체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과 사건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의 직접적 상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가 또래 학생들과 우발적으로 연루된 학교폭력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폭력 행위
자체가 일시적이었으며 의뢰인의 상해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동시에 관련된
상황으로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과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며 사건 전후 정황과 참여자 역할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함께 안내하여 형사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미성년자 신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