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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로 가해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여성, 피해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물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었고 이를 확인한 직후 큰 충격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주변 정황이 일치하며 범행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반복된 변명과 회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크게 호소했고 빠르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범행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불안과 심리적 고통을 크게 겪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 범행의 고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 촬영물의 존재와 범행 과정이 조작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범행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는 상황을 최소화하며 2차 피해를 방지했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적 대응이나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함께 안내하며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기관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대한 성범죄임을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가해자는 전과 기록과 함께 보안처분도 부과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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