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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구상금

[구상금] 임차인이 무단으로 부착한 간판이 추락하면서 아래에 있던 차량을 파손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임대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피고1은 경기도에 있는 한 빌딩 소유자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소유의 건물 일부 층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피고2 회사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피고2는 임대기간 중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간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이 간판이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여기서 원고는 피해 차량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간판 추락으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피고1은 임차인이 임의로 부착한 것이며 그 간판이 추락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본인은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 생각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이 사건 간판은 건물 소유자인 피고1의 허락 없이 피고2 회사가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점유하여 관리한 것은 피고2 회사이므로 피고2 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그 공작물 자 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 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66476 판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간판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외벽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간판을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은 피고2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피고2 회사는 이 사건 간판의 점유자로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원고의 피고2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1 O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주문

 

1.     피고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00일부터 2024 0 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1 OOO(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 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2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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