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상간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본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와 10년 전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며 최근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피고는 A를 직장 동료
사이로 우연히 만나 이성적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A와 숙박업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A를 알게 된 직후부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SZP 솔루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A의 교제행위는 부정행위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A와 피고 사이의 교제경위와 기간,
확인된 부정행위의 내용,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현재
피고와 A가 관계를 정리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0,000,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판단했습니다.
사건 결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0월0일부터 2024년 0월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