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 재산분할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본 사건의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평소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 뿐
아니라 채권자의 신체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일삼았고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채권자의 추궁에 채무자는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다른 이성과 다시 한번 부정행위를 하였는데요.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라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 뿐 아니라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자산을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제3채무자들로부터 각 지급받아 현금화하게 된다면
채권자로서는 본안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추적하여 집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