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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재산명시

[재산명시] 배우자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승소 후 재산명시 신청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으로 승소하며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 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12,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 11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62(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  제194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제2  제189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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