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상간 소송 피소
유부남 교수와 연애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이 청구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중반
현재상황 :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위자료 3천만 원 피소
본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유부남인 A 교수와 8개월간 연애 관계를 지속하다가 최근 A 교수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이 지게 된다면 위자료 3천만 원이 전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을 하게 될 시에 유부남인 A와 연애를 하였다는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질 것이 우려가 되어 빠른 해결을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안에서 원고 측은 A와 의뢰인 간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녹취록, 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완벽히 구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민법 제750조 공동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대한 공동원인 제공자로서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한 것은 인정하나, 상대방과 연락을 차단하며 원가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감면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여 피고는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