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상간
사실혼 관계,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원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4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년 전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배우자는 주말 출근 또는 출장을
언급하며 집에 있는 날들이 줄어들어 외도를 의심하던 중 함께 사용하는 태블릿을 통해 다른 여성과 여행을 간 사진을 보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 저희 법인에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부부의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소송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부부일 때에도 부부간의 의무 중
일부를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관계를 파기하였다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청첩장과 결혼식 사진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부부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후 부정행위에 관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이 의뢰인을 기만하여 불륜을 저질렀음을 설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대는
본인이 만나는 남성이 결혼한 남자임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했음을 덧붙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실혼임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