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이혼 및 양육권
생활비 안주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결혼기간 : 2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2살 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육아휴직을 하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퇴사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친정에 도움을 구하여 6개월간 생활했으나 배우자가 향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혼을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의뢰인의 퇴사와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경위, 과거 생활비 사용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배우자의 생활비 중단 결정은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소장에 피고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명시된 부부 간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생활비 지급 중단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피고는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각자의 재산을 각각 귀속하는 재산분할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 측은 법정에서 원고가 상의하지 않고 퇴사를 해 신뢰성을 떨어트렸으며, 생활비로 사치를 한 것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퇴사는 회사 사정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히며, 검토했던 생활비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사치 행위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고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