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재산분할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금액 4억 2천만원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성격 차이로
사소한 것에서부터 부딪힘이 잦았습니다. 다툼이 길어지고 배우자가 가출까지 하자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의 잦은 폭언과 가출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으며
그 동안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받아왔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맞벌이로 지내왔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 금액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법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인 4억 2천만원을 분할하며 정해진 날까지 위의 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