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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고등학생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 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숙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 숙식 제공과 대금을 지급한 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는 약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일 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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