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이혼 등
가출 후 연락을 끊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결혼기간 : 11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가출을 했으며 1년간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이혼과 위자료가 인용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겼으나, 재산분할에서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는 시어머니의 명의였고,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적금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결혼 생활을 11년간 유지하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장래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아파트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아파트는 부부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명의만 제3자 앞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1억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됐으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1억 8천만 원이 인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