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연음란
[공연음란] 집행유예 기간 중 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 내부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길을 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벌금형을 받지 못할
시 징역을 선고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과 본인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으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