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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6개월이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비교적 장시간 동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탄원서 및 의뢰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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