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제추행
[강제추행] 엘리베이터 성추행, 원만하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허리에 손을 올렸는데요. 이에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장소의 특성상 강제성을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철회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과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