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매매
[성매매] 애인 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한 공무원 의뢰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없다 보니 외로움이 컸는데요.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애인대행 업체를 이용하였고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던 중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듣고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업체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하여 의뢰인도 수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업체의 장부에 금액과 시간, 성관계 유무에 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혐의점을 부인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우선 혐의를 인정한 후 곧 있을 경찰 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과 동시에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