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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폭행

[폭행]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 판결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 40대 중반, 피의자

혐의 사실 : 폭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개인적인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의 입장 차이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되었으나 대화가 격해지면서 양측의 감정이 고조되었고, 결국 서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붙잡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은 짧은 시간 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으며, 양측이 서로 밀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할 의도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과정에서 각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실제로 형사상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면서 형사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통해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황을 일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사건 직후의 경찰 신고 및 현장 상황 등 객관적인 정황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술만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영상자료와 당시 상황, 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폭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경찰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내용과 객관적인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을 비교하여 진술과 실제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당시 상대방이 폭행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과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양측의 행동과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 당시의 영상 및 경찰 신고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와 상대방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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