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주문 앱에서 판매할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기재하면 소비자에게 더 좋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해 원산지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표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등록을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가 게시되었습니다. 판매 규모는 비교적 소액이었지만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표시가 이루어진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며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에는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비했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행업체를 통해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잘못된 표시를 하게 된 점, 판매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경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 담당변호사
- 김한수 대표변호사
처분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