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차량 소유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차장 내 이동이었기에 거리가 매우 짧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조언을 얻고자
법인에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나 인적 피해가 없었지만,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음주
상태였지만 운전 거리가 제한적이었고 주행 중 사고나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사건 관련 증거와 경찰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을 법적으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 경위와 정황, 초범 및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변호사
- 김준우 변호사
처분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