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보증금
계약 종류 이후에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간 거주하던 원룸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인 또한 퇴실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이사 당일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방에 하자가 있어 수리비를 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등 여러 구실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6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저희 법인을 찾아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SZP 솔루션
우선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해지 통보 내역, 열쇠 반납 일자, 퇴거 당시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여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