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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면접교섭 이행명령

협의 이혼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2년

자녀유무 :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이혼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상대방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에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고, 이는 이혼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은 면접교섭 일정이 도래할 때마다 "아이가 아프다", "약속이 있다", "감정적으로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1년 이상 반복되었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자녀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전 배우자는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면접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회복하는 것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및 감치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면접을 거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자료를 제출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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