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이혼 등
성격 차이로 이혼 소장 제출 후 조정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 9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인 A와 가정을 이루었으나,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A는 사소한 의견 충돌에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거나 물건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부는 상당 기간 의사소통이 단절된 채 각자의 생활을 이어갔으나 여전히 갈등 상황에서는 자녀 앞에서도 싸움이 빈번히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가 매일 가정 내 불화를 목격하는 환경에서 자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A와 양육자 지정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여 자녀의 상담 기록, 학교 생활 기록부 등 가정 내 갈등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와 구체적인 진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조정 기일에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한 환경은 의뢰인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부부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폭력적 대응이 자녀에게 미친 악영향을 강조하여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주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매월 양육비 1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