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양육비
별거하던 의뢰인, 이혼하며 양육비 청구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7년
본 사건의 개요
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남편과 최대한 빨리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별거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어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결혼 전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 먼저 하게 되었고 결혼한지 5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그 날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는 양육비 지급은 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
기간이 2년을 넘어가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판단되어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남편의 유책으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양육비를
포함해 아무런 생활비 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과 혼인 기간에도 음주와 유흥을 즐겨 의뢰인이 혼자 가사노동과 회사 생활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한 점, 배우자는 본인이 외도를 하였음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며 반성하지 않는 등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확실하기에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8,000,0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