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과거양육비
미지급 된 과거 양육비 5천만원 전부 받아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9년
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4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명의 사건본인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5년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할 당시 배우자는 월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언급하였음에도
이혼 후 한 차례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결과를
받고자 했기에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에서 최대한 해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회사를 다니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이혼 이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독촉하였음에도 돈이 없다며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리인인 이러한 점과 이혼 후 5년이 지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적지 않은 교육비가 발생한다는 점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