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재산분할
노년이혼, 재산분할 60%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35년
본 사건의 개요
이혼을 원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3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래 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을 자주 겪어왔는데요. 게다가 남편은 매우 소액의 생활비를 주며 이 돈으로 자녀 양육과 내조를
다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모두 성장하고 혼인까지 마치자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어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한 푼도 돈을
벌지 않았으나 재산은 꿈도 꾸지마라 말했는데요. 이혼을 요구할 당시 예순이 넘었기에 다시금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어려워 재산분할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재산분할의 대상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그 자산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의뢰인이 기여한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과 파탄의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
2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3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의뢰인의 내조로 남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혼기간이 길다는 점과 기여도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60%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