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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이혼 등

외도를 하였으나 위자료,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결혼기간 : 10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약 2년 전부터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유책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반소(위자료 5천만 원, 매월 양육비 200만 원, 재산분할금 5천만 원)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으나, 배우자의 청구 내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인에 대응 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청구 내용 전반이 형평성에 반하기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5천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원고는 양육자인 피고에게 매월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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