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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상간 피고

[상간] 기혼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에 이른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 5월 경 직장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3개월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 기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혼 중이라 언급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알고 만남을 계속했던 것으로 부정행위의 고의와 과실이 없으며 피고와 성행위를 한 사실 조차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887) 및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았을 때 원고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판단됩니다.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만남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과 성적인 관계로 행위가 이어지지 않은 점, 지금은 관계를 모두 정리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부터 2025. 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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