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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이혼 등

2년간 별거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지급이 인용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10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직장 생활까지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가사와 양육에 상당히 무관심하였고, 심지어는 강압적인 태도로 의뢰인의 생활을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종교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 배우자의 어머니와 다투게 되었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부부는 2년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은 두 자녀의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이해하였으나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가정을 떠나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된 점,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더욱 높은 점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재판으로 나아가, 의뢰인이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소득 활동과 함께 가사 및 양육을 주로 담당하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명하였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피고(배우자)의 청구 일부 기각하여 원고(의뢰인)가 8백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서 피고(배우자)는 원고(의뢰인)에게 6천9백만 원(45%)을 지급하라.

양육비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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