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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채무불이행 등록

[채무불이행등록] 승소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등록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법인 사업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품 설치를 위해 피고에게 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견적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위 견적서에 따른 설치에 관한 발주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설치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수 차례 작업을 독촉했으나 일방적으로 설치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채권이 있다 할 수 있으며 상대는 의뢰인에게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금액을 지급하고 그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등록에 이르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채무자는 부당이익금 반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70(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제61제1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제1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제9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71(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0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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