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무불이행 등록
[채무불이행등록] 승소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등록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법인 사업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품 설치를 위해 피고에게 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견적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위 견적서에 따른 설치에 관한 발주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설치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수 차례 작업을 독촉했으나
일방적으로 설치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채권이 있다 할 수 있으며 상대는 의뢰인에게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금액을 지급하고 그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등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결과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채무자는 부당이익금 반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