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이혼
행방불명 된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함께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가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었고 의뢰인은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배우자 혼자 외국에서
건설업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는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으나 지금까지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이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기에 공시송달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점과 배우자를 찾기 위해 장기간 시간을 들였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내용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주문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