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이혼 및 재산분할
혼외자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혼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5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에게 혼외자녀가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배우자는 의뢰인과 혼외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외자녀의 존재 때문에 의뢰인과 사이에서는 자녀를 원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생활비를 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혼인 전에 태어난 혼외자녀의 존재 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어 의뢰인이 소송에서 100%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본 대리인은 혼외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부부의 공동재산을 사용하고,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가지는 것을 거부한 점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혼인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유책 사유를 밝히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포함하여 50% 비율로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