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양육비
이혼 후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조정이혼 하였습니다. 이혼할 당시 아내는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 언급했는데요. 그럼에도 상대는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또한 전 배우자의 사정을 이해하고자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껏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성지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SZP 솔루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으며 그럼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현재까지 미지급한 사건본인의 양육비 월 30만원과 미지급한
기간을 계산하였고 이혼 후 지금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역시 이전과 다르게 상승하였고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의 복리향상을 위해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결과   
과거 양육비 7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과거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도 증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