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양육권자 변경
재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양육권 가져온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현재상황 : 협의 이혼 당시 경제적 문제로 양육권을 양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양육권을 양보하였고,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녀로부터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는 전 배우자의 재혼을 원하지 않아 의뢰인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양육권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전 배우자는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재혼이 자녀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유라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의 재혼으로 인해 자녀의 생활 및 정서적 환경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새로운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 양육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여 경제적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 증가 및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양육비를 매월 6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양육자 변경을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