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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상속양육비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육비용 청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11년의 결혼생활 기간 동안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가 컸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연달아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채무가 점차 커지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 또한 협의이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혼할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매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지 않았고 자녀가 성장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피고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하는 금액 또한 매우 소액임을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 남편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혼할 당시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던 것은 전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는 직장에 다니며 고정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 능력 역시 상승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 향상을 위해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전 배우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700만원과 앞으로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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