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양육권
배우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을 위해 소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양육권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나이차이가 많이 나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차이가 나다 보니 종종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사소한 문제들로 자주 다툼이 발생하자
남편은 심각한 폭언과 자녀 앞에서 모욕의 주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자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본인의 경제 수입이
월등이 높으니 자신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겠다 언급하여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했던 폭언과
모욕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본인의 수익이 높다는 이유로
자녀의 양육과 가사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급여가 높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등 가정생활에 태만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측은 배우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의 등하원과 양육 모두 전적으로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으며 양육의 기여도의 차이가 매우 큰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아닌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는 것으로 하고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로 아이 한 명당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