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이행명령신청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현재상황 : 이혼 후 면접교섭을 거부 당함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하여 배우자에게 양육자 자격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배우자는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녀로부터 보고싶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고 여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협의이혼 시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의뢰인에게 자유로운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었으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녀와 친부의 만남을 방해하여 면접교섭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자녀가 상대방 몰래 의뢰인에게 전화를 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침해의 사회적 심각성을 강조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