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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이혼 및 재산분할

5개월 만에 이혼하며 신부의 재산분할 청구에 방어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결혼기간 : 5개월

자녀유무 :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짧은 연애 끝에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결혼 후 피고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결혼한 점에서 부부 사이에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가 부당하다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방어하고자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피고가 혼인 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직접적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채무 은폐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정 절차에서 혼인 기간이 짧고 실질적인 공동재산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채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피고가 구입한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은 현금이 아닌 물품 자체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양측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5천만 원에서 결혼 당시 금원으로 교부받은 1천만 원만 반환하고 가전제품 등은 원물 반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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