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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이혼 및 재산분할

남편의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이혼을 제기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결혼기간 : 2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전에 자녀를 임신하여 배우자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배우자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였지만 투자 실패로 인해 약 5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가정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유조자 구매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채무 변제 책임에 벗어나고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가 배우자인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전 대출금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부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피고는 법정에서 밤낮으로 대리 기사 일을 하며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부부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의뢰인이 감내해야 할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피고의 채무는 일상가사대리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해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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