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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위자료 피소

단순 동거 사실을 밝혀 사실혼위자료 방어에 성공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현재상황 : 단순 동거인이었으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3천만 원) 피소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혼주의자로 상대 여성과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결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불만을 가졌고, 이에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여겨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와 '비혼주의'에 대한 명시적 의사가 사실혼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지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관련 판례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었으나 양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이 부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유사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인 결혼 준비가 없었던 점을 들어 사실혼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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