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위자료 피소
단순 동거 사실을 밝혀 사실혼위자료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현재상황 : 단순 동거인이었으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3천만 원) 피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혼주의자로 상대 여성과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결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불만을 가졌고, 이에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여겨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와 '비혼주의'에 대한 명시적 의사가 사실혼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지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관련 판례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었으나 양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이 부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유사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인 결혼 준비가 없었던 점을 들어 사실혼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