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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무

결혼기간 : 5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한 지 5년 만에 협의 하에 이혼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이혼을 해주면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은 후 보증금의 50%를 지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대방과 단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보증금에 본인의 몫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혼 신고를 했으며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상대방은 집이 나가지 않는다며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강제집행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아파트 보증금 50% 지급을 '구두'로 약정했기에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확정적인 판결문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결혼 전에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했으므로 상대방의 명의인 아파트 보증금에 의뢰인의 몫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판례들을 참고하면 결혼 기간과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과정 등을 고려해 부부 공동재산도 40% 비율로 분할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1회라도 지체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지연이자 연 2%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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