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상간 방어
상간 소장을 받은 후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기각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과 친하게 지내다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본인을 이혼남이라 지칭하여 미혼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날 쯤 상대의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본인이 상간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소송 방어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만남을 가진
점과 연인이 결혼에 대해 자주 언급하여 유부남임을 몰랐음을 적극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상간을 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승소의 결과를 보았는데요. 그러나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여 2심의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리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 위하여 상간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포렌식을 통해 입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새로 추가된 자료가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