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재산분할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 소송 제기하여 방어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다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소장과 함께 본인의 기여도가 높으니 그에 맞는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다 판단하여 소송을 방어하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 측의 기여도가 낮다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며 결혼 기간 내내 의뢰인이 혼자
경제활동을 하였고 그럼에도 배우자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결혼
기간 내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과 그럼에도 대부분의 내조를 홀로 부담한 점,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인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전 부모님의 도움으로 매입한 것으로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는 점 등 원고 측이 기여한 바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원고 측이 주장한 재산분할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