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양육자 변경
친부를 욕하는 친모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결혼기간 : 9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풍족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증금 문제로 배우자와 크게 다투게 됐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의뢰인의 모친으로부터 빌린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모친에게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배우자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배우자와 다툼이 심해지고, 결국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됐고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워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배우자는 자녀에게 의뢰인을 비난하는 욕설을 자주 했고, 면접 교섭도 방해했습니다. 자녀를 몇 개월 동안 만나지 못한 의뢰인은 양육권 및 친권을 다시 가져오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비난하는 정도가 심각해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역시 친모보다는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부모의 권리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될 시 의뢰인의 친모가 자녀의 보조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울 것이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밝히며 양육자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욱 나은 결정이란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했으며 상대방인 전 배우자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