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재산분할
1년 전 이혼한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당시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라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문제가 없었으며,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 느낀 의뢰인은 재산분할 소송으로 본인 몫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선임한 사례입니다.
SZP 솔루션
이혼한지 2년이 지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기 전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이혼
후임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은 먼저 긴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자산의 규모와 목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기여한 정도와 경제적인 부분에 따라 60%의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합당함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녀의 증언과 가계부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맞벌이로 근무한 점과 의뢰인의 급여가 더 높다는 점 등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자산의 60%를 분할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