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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약혼 손해배상

예식장 계약 후 부정행위를 알게 돼 1500만 원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현재상황 : 예식장 계약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8년간 연애를 했으며 3년 전부터 동거했고, 1년 전에 예식장을 계약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후 3년 동안 재산 관리도 함께 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는데요. 예식장 계약 후 2개월 만에 피고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결혼식 취소로 발생한 피해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고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본 대리인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소장을 작성하며 현재 두 사람이 거주 중인 아파트 취득 과정과 매매대금 지급 내역, 동일주소지 등록 내역, 결혼식장 예약 증명서 등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식장을 예약한 사실에 따르면 약혼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피고에게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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