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상간 피소
불륜 기간이 짧다는 점을 주장해 위자료 70% 감액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현재상황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피소 (청구액 5천만 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던 중에 일을 가르쳐주는 상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기혼자였고, 의뢰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지자 의뢰인은 상사에게 고백을 했고, 당일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안 상사의 배우자인 원고가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사는 이전에도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 여성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백 후 한 번 성관계를 가졌을 뿐 그 이외에는 만남을 가지지 않았기에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는 부당하다고 여겨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 받아 보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혼자와 상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도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사안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은 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횟수가 한 번에 그쳤고,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청구액에서 70% 감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