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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상간 피소

불륜 기간이 짧다는 점을 주장해 위자료 70% 감액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현재상황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피소 (청구액 5천만 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던 중에 일을 가르쳐주는 상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기혼자였고, 의뢰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지자 의뢰인은 상사에게 고백을 했고, 당일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안 상사의 배우자인 원고가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사는 이전에도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 여성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백 후 한 번 성관계를 가졌을 뿐 그 이외에는 만남을 가지지 않았기에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는 부당하다고 여겨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 받아 보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혼자와 상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도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사안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은 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횟수가 한 번에 그쳤고,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청구액에서 70% 감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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