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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이혼, 위자료 피소

별거 중 외도했으나 위자료 66% 감액에 성공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16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불화를 겪다가 3년 전부터 원룸을 구해 따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과 진지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실을 안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 능력이 있고, 자녀와도 관계가 좋았기에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이미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배우자가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다른 남성 분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자녀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혼인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별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생활비, 양육비를 자급한 점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한 것이지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했으나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해 위자료 66%를 감액해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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